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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치료 못한 병원에 손배 책임 인정

윤근수 기자 입력 2017-01-22 20:30:00 수정 2017-01-22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는 A씨와 가족들이
오진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이석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지만
나흘 뒤에야 뇌경색으로 확인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MRI검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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