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류 불법포획과 유통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단속이 미비한 서해안을 위주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5월까지 함정과 경찰인력 등을 동원해
고래류 불법포획과 유통,적재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산업법에 따라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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