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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임금 주지 않은 부부에게 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17 20:30:00 수정 2018-11-17 20:30:00 조회수 0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0년부터 십여 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한 모 씨와 53살 공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17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일을 하면서 다친 경우에도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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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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