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성희롱 예방 소홀..."파출소장 징계 정당"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19 07:30:00 수정 2018-11-19 07:30:00 조회수 0

부하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파출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감은
순천의 한 파출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에게 성비위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부하 직원이 여경을 1년 넘게
성희롱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진선 116960@y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