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오는 5일부터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어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6일 새벽,서울의 한 5층 다세대주택에서불이 났습니다.
20여 명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감지기가 울린 덕분에 모두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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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와 소화기는 이제 아파트 뿐 아니라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전남도내 일반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57퍼센트.
전수조사가 아닌기초생활수급자 등 설치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설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 이덕순/해남군"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불조심은 많이 하니까"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인터넷과 마트, 철물점 등에서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만 원 대인 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설치해야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YN▶"삐- 화재발생 화재발생"
오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만,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은 없어 소방당국도고심하고 있습니다.
◀INT▶ 조성우/무안소방서"벌칙이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와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발생한 주택 화재는 천 2백여 건.
31명이 숨졌는데,전체 화재 사망자의 41퍼센트로해마다 주택에서 가장 많은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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