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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황당한 업무처리-R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2-08 20:30:00 수정 2017-02-08 20:30:00 조회수 0

앵커)

채무자로부터 공사 대금 대신
부가가치세를 양도 받기로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없던 일이 돼서
돈을 못 받게 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세무서의 실수와 규정 미비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장흥의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48살 임 모 씨는
부족한 공사비 대신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양도받기로 원청업체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국세환급 양도요구서를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전산처리까지 해뒀습니다.

그런데 1억원은 임 씨가 모르는 사이
다시 원청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양도 요구서 작성 이틀만에
원청업자가 임의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측이 이를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인터뷰)임 모씨/국세환급금 양수자(음성변조)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됐다는 것은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비리 관계가 있다던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해당 세무서는 신청서 취하 관련 규정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다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장녹취)세무서 관계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신규직원이어서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사무 처리규정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해석상으로만 있어요.."

국세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환급금을 다시 임 씨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규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측의 고소에 따라
담당 세무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급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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