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세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양세관 전 직원 5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광양항의 한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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