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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태년의원, 서문시장.여수시장법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2-10 07:30:00 수정 2017-02-10 07:30:00 조회수 0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민주의 김태년 의원이
정부 예산으로
화재공제사업 손실 보전 준비금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화재 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문시장·여수시장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전통 시장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1400여 개소
20만5000여개 점포 가운데
화재보험을 가입한 시장은 21%, 점포는 26%로
민간 화재 보험 가입율이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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