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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R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2-10 07:30:00 수정 2017-02-10 07:30:00 조회수 0

          ◀ANC▶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순천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일부 단체가 반대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달 순천시가 입법 예고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입니다.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이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단체와 종교단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C/G] 사업주의 경영권보다 노동권이 부각되고, 청소년들에게 반기업 정서 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U] 이렇게 발목이 잡힌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결국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반발이 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해당 조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겁니다. 
           ◀INT▶"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하고 시 자체 심의를 거쳐서..."
현행법으로도 노동 현장의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목포, 여수시 등에서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INT▶"다른 시처럼 최소한 조례라도 제정이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남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C/G - 좌측하단 투명] 절반이 넘는 학생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2%에 그쳤습니다.///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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