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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김윤 기자 입력 2017-02-12 20:30:00 수정 2017-02-12 20:30:00 조회수 0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개시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무기수 김신혜 씨의 항고기각이
결정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년 3월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수사와 위법 증거가 채택됐다며
지난 2천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그해 11월 1심에서 재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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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594090@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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