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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조기 국산 둔갑 업자들에 징역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2-13 07:30:00 수정 2017-02-13 07:30:00 조회수 0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산물 가공·판매업자 등인 이들은
지난 2015년 중국산 냉동조기를 대량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표기해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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