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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업주 실형 확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2-16 07:30:00 수정 2017-02-16 07:30:00 조회수 0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 모 유흥주점 업주 44살 박 모 씨와
박 씨의 남편 48살 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5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며, 폭행을 당한 종업원은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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