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한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소록도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두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오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1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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