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장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장이 빌린 돈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병원 운영자금으로 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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