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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보성군수 불구속 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2-20 20:30:00 수정 2017-02-20 20:30:00 조회수 0

현직 지자체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택부지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매입하고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용부 보성군수를 불구속기소하고
땅을 헐값에 넘긴 임명규 도의회 의장도
뇌물 공여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자신의 딸을
임의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취업시키고
주택건설업자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며
건설업자와 관련 공무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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