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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기득권 지키기? 딴지걸기?-R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2-21 07:30:00 수정 2017-02-21 07:30:00 조회수 1

           ◀ANC▶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순천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권해조례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지난 17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구금 등으로 의정활동을 못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처리 됐지만 부결되고 맙니다. 
재석의원의 절반이상이 기권의사를 밝힌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당연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감대 속에 전국 76개지방의회에서 일사천리로 마무리 된 상황.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조례안에 기권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의견을 담고 있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도덕성 강화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을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고질적인 의회내 파벌다툼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더기 기권표들이 대부분  임종기 현 의장의 의회운영에 반기를 들어왔던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핵심과 초점을 벗어난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NT▶//"개정안의 취지를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결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CLOSING)-지방의원들이 감정다툼과 진영간 대립에 골몰하면서자신들의 기득권만 지켜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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