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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만취운전 중 사고-R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2-21 20:30:00 수정 2017-02-21 20:30:00 조회수 0

(앵커)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광주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일 내내 승객을 태운 채
숙취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시내버스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승용차의 뒷부분이
심하게 패이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시내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57살 한모씨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화 싱크)경찰관계자/(음성변조)
"업무는 끝났고요. 차고지에서 차고지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업무 끝난 후에 차량 이동시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한 씨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는 길이어서
버스 안에 승객이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한씨가
전날 밤 장례식장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녹취)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본인은 전날 상가집에서 늦게까지 마셨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늦게까지 마셔서 숙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사고 당일 한씨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시간은 낮 12시부터.

주장대로 숙취 운전이었다면
10시간 동안 승객들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도심을 달렸다는 뜻입니다.

버스 회사는 운행 전에
한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불시에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음주 측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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