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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산세 잘못부과후 추징 '말썽'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2-23 07:30:00 수정 2017-02-23 07:30:00 조회수 2

순천시가 신축 아파트 재산세를
실제보다 적게 부과했다가 뒤늦게 추징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대지구 아파트 3천800여 가구에
주택분 재산세 7억3천여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해당가구에 추징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재산세 부과 프로그램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가구당 20만원이상의 추징이 불가피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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