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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공공갈등 해결 조례 제정 촉구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2-24 07:30:00 수정 2017-02-24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이
지역 사회 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제 17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3려 통합 이후 청사 문제에서부터
낭만포차 운영 민원, 이마트 입점 등
찬반이 극심한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는
순천시와 괴산군 등 전국 77개 지자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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