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의장선거 뇌물공여..무혐의 처분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3-04 07:30:00 수정 2017-03-04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제기된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정채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의장이 김 모 의원의 지지를 받기 위해
3백 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당시 돈을 준 장소로 알려진
김 모 의원의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박 의장의 방문사실이 없는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사이에 발생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고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루된 의원들에게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