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수 천 만 원을 챙긴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십대 여성 2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 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5살 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3년 6월을,
성매매를 한 39살 정 모 씨에게도
벌금 3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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