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징역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22 20:30:00 수정 2018-11-22 20:30:00 조회수 0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6월 여수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종수 milo7771@y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