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순천시가 이달부터
단수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순천지역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은 가구는 모두 천 950세대,
체납액은 6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0여 가구에 이르는 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단수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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