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3일)부터 2금융권마저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중저신용자 등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금융권에 이어 오늘(13일)부터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2금융권에서도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CG) 지금까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우선 이자만 내다가만기 이후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했지만,앞으로는 대출을 받자마자이자와 함께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CG)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1억원의 30분의 1인 333만원을 매년 갚고만기 이후에 잔여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서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INT▶
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됩니다.
(CG) 이로 인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라도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사실상 소득이 적거나정기적 소득이 없는 경우엔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되면서중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대출난은 심해질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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