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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절반.. 조례대표 발의 '1'-R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3-14 07:30:00 수정 2017-03-14 07:30:00 조회수 0

◀ANC▶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는 조례발의와 시정질문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지역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할 조례도, 집행부에 따질 일도
그렇게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는 예향의 도시입니다.

올해 문화예술 예산만 116억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INT▶ 주창선 목포시의원
문화예술에 지원은 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기초의원의 핵심 역할입니다.

10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59건,
의원 1인당 평균 2.6건입니다.

하지만 한차례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거나
조례발의 건수가 1건에 그친 의원은 12명에
달했습니다.(반투명CG)

조례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것임을
감안하면 목포시의회 조례 제정실적은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별 차이가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2년 6개월 동안 7차례 시정질문에
모두 참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시정질문이 한,두차례에 그친 의원은 10명에
달했습니다.(반투명CG)

◀INT▶ 김종익 대표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의원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잘될수 있도록 독려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인 의정활동에 손놓고
있는 일부 의원들..

내년 선거 때 또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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