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 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시거나 파실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부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를 보실 수 있으며, 을부는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가까운 구청 어디서나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
|
|
|
소유권 이전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차량 거래 후의 하자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세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확히 책임에 관해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므로 중고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한다. |
| |
|
|
엔진룸은 제데로 돌아가는지, 브레이크는 잘 밟히는지 소리가 시끄럽게 나지 않는지 등의 차량 성능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배터리가 오래되었는지, 자동변속기 오일의 색깔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등의 조건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등을 다 살펴보고 걸리는 것이 없다면 원하는 가격대를 흥정한 후, 차량을 구입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