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게시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까지 도내 6400여 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벽보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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