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연 활성화와 공공장소
이용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최병용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예술가를 포상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공연에 대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 이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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