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되는 파행은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유권자와 후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21대 국회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앵 커 ▶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불과 41일 남겨두고 이뤄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공천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은 차질을 빚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
하지만 국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 SYNC ▶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월 29일)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 온 이유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C/G 1 - 투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또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C/G 2 - 투명]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한을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해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동안 반복된 악순환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이후 당을 수습하느라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채상병 특검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밀려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여·야 한쪽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 INT ▶ *지병근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재연이 됐던 거라서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먼저 서둘러서 진행해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정당들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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