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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공 통학버스'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3-22 20:40:00 수정 2023-03-22 20:40:00 조회수 13

◀ANC▶

혼란스러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차별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비슷한 논란을 겪은

다른 지자체들은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저출생 문제와 맞물리면서

통학버스가 필요한 원거리 통학생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개발되는데도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당국이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멀리 떨어진 기존의 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라남도교육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원거리 통학 대책을

'신축아파트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아파트 14곳의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SYN▶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학생들이 있는 곳에다가 학교가 찾아가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먼 거리로.."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에 통학 대책의 책임을 지우고

교육청 자체 심의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통학버스 운영방식은

원거리 통학생간 차별 논란과

학부모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지자체들의 해결 사례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3년 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

통학거리가 1.5km가 넘는 초등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부산 중구와 경기도 용인 등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 통학버스의 필요성을 인정해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전라남도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박형대 / 전남도의원*

"교통 제공 관련해서는 학교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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