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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간첩단' 누명 쓴 일가족에 국가 27억 배상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5-06 15:23:44 수정 2024-05-06 15:23:44 조회수 6

1970년대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 누명을 썼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 등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측에 27억 4천여만 원을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위법 증거를 토대로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0년대 거문도에 살던 김재민 씨 일가가

돈을 받고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을 도왔다고 몰려

처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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