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오늘(19)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 관광객들의 이동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상운송사업법이 정한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시야 기준을
현행 가시거리 천m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발전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개선돼야 할 규정이라며
1972년 기준이 만들어지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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