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서울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관련 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바다도 논도 밭도 없는 서울에
농협과 수협 중앙회를 두는 현행법은
권위적인 발상이자,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모순된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협과 수협 중앙회를
농어촌 지역에 두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상호저축은행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농협과 수협 중앙회도 관련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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