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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17년 전 통학기준 그대로.."대책 세우겠다"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6-02 20:40:00 수정 2023-06-02 20:40:00 조회수 16

◀ANC▶

순천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17년전 통학구역을 그대로 적용해

원거리 통학을 방치하는가 하면,



조례 제정이나 학구 조정 대신 아파트 사업자에게

버스를 운영하라며 통학 대책을 떠넘겨왔는데요.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3.2km, 가혹한 통학 환경이 문제시된 순천시 가곡동의 임대아파트



사실 이 아파트 500m 앞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통학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통학구역, 알고보니 17년 전, 2006년 만들어진 기준이었습니다.



◀INT▶

*김아영 / 00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대표*

"도시개발 계획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인구는 유입

되고 있는데 공교육은 20년 전 자료 가지고..

공교육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심 팽창과 학령인구 감소.



근본적으론 상반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원거리 통학 문제.



도심 팽창에 맞춰 통학구역 조정이나 학교 신설,

또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순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미뤄왔습니다.



이는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권 중 하나인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까지

재력에 따라 차별받는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INT▶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아파트 시행사의 통학버스는)아파트 간에 차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아

파트가 있을거고 부담할 수 없는 아파트가 있겠죠."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장거리 통학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울산은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하는모든 저학년 학생에게

공공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청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초등학교 분교를 두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남도교육청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조례를 만든 것이 전붑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보도 이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전남도교육청이

도시지역의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 전담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역 정치권도 1.5km 밖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를 고민하고 있어

늦었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INT▶

*김진남 / 전남도의원*

"1.5km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며 겪는 불편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완하고자 조례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자 합니다."



헌법조차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초등교육'.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 역시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지만,



교육당국이 통학대책을 민간에 떠넘기며

이를 외면하는 사이

오늘도 지역 학생들은 위험한 통학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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