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46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최초로 광양경찰서에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발한 31살 남성에게
최근 구조금 46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 이후 잇따른 무고죄 고소와
언론보도가 이어져 공익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구조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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