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은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늘(23)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재 구매 등 비용을
도 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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