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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결정되는가? 등록일 : 2008-11-05 15:17
◆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료 결정 방법은 왜 알아야 할까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한 순간의 실수로 패가 망신할 수도 있으므로 남은 방법은 최대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면 보험료절약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해야 할 지
아니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의 상품은 자동차의 용도 및 소유형태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며, 이들 상품은 다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종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각 담보종목별로 별도의 기본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여기에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등이 감안되어 적용보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2001년 8월이후 자동차보험료는 자율화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요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계산식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로 차량종류, 배기량, 용도, 성별, 연령,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이유도 기본 보험금의 차이 때문 입니다.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구분되며, 용도별로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구분됩니다.
배기량별로는 승용차인경우 소형A(1,000cc이하), 소형B(1,000cc초과 1,500cc이하), 중형(1,500cc초과 2,000cc이하), 대형(2000cc초과)등으로 구분됩니다.
담보별 기본보험료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경우는 용도별, 배기량별, 보험가입금액별로 책정됨에 반하여
자기신체사고는 용도별, 보험가입금액별로 책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신차요율인 때는 용도별, 자기부담금별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요율을 책정하며, 중고차요율인 때는 연식에 따라 신차요율에 일정률을 추가로 책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를 일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의 요율은 신차요율 또는 중고차요율에 (1+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의 50%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단, 이때 일부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60%이상으로 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경우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약요율
특약요율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요율로서 특별약관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 가족 및 형제 운전 특약시 임의 보험금 약 10%
- 가족 한정 특약시 임의 보험료의 약 15%
- 부부한전 특약시 임의 보험료의 약 20%
- 1인 한정 특약시 임의 보험료의 약 25% 정도가 저렴합니다.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 만 30세 이상 운전시 임의보험료의 약 65%
- 만 26세 이상만 운전하면 임의보혐료의 약50%
- 만 24세 이상만 운전하면 임의보험료의 약40%
- 만 21세 이상만 운전하면 임의보험료의 약30%정도가 저렴합니다.
- 이외에 보험사별 세분화된 연령특약도 있습니다. (22세이상, 23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48세 이상)
▶가입자 특성요율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경력요율에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을 가감하여 산출하는데 , 보험가입경력요율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과기간에 따라 적용하는데 이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경력구분 |
개인소유 승용차 |
개인소유승용차 이외 |
1년 미만 |
140% |
110% |
2년 미만 |
115% |
100% |
3년 미만 |
105% |
100% |
3년 이상 |
100% |
100% |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은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0.7 % ~ +10 % 내외에서 보험회사 자율 적용
- 2006. 09. 01 계약부터는 -0.7 % ~ +30 % 내외에서 보험회사 자율 적용
▶할인·할증요율
할인·할증요율이란 과거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요율입니다.
할인할증의 기준의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과거 3년간의 사고유무와 사고점수에 따라서 평가하되, 사고점수가 0.5점인경우 할증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평가대상기간은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사고가 없을 시는 최초 100%에서 매년 5~10%씩 (100% ~ 40%) 할인되어 최고 60%까지 할인됩니다.
-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에 따라 할증됩니다.
평가대상 사고중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무과실사고)는 사고내용별 점수산정에서 제외하며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란 다음과 같은 사고를 말합니다.
-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특별할증요율
특별할증 요율은 과거의 자동차사고 경험으로 보아 사고발생 위험도가 일반계약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별도로 할인·할증율 이외에 임의보험료에 적용되는 요율로 사고내용, 보험회사에 따라 0% ~ 50% 할증됩니다. 이 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특별할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별요율
특별요율이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형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차량의 특별위험에 상응하여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예를들면, 에어백 장착요율이 있습니다. 이 요율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만 적용하는 항목으로 자동차 출고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을 때에는 80%,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엔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