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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네요. 등록일 : 2009-02-16 09:30

이번 달부터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月貰)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탈세신고센터'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해도 된다.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는 내년 1월 2009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월세 가구는 2005년 기준으로 305만7000가구이고, 평균 월세는 21만원이며, 소득공제 효과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세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국세청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1주택자가 자기집을 남에게 임대해줄 경우 월세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월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지홍 기자 / chosun.com

월세 이제부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니깐
꼭 받으셔서 연말정산때 환급 받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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