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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 · 정차 무인카메라(CCTV) 집중단속 안내 등록일 : 2009-09-26 18:36

불법 주 · 정차 무인카메라(CCTV) 집중단속 안내


❒ 단속시기 : 2009. 10. 1 ~ 지속적으로

❒ 단속시간 : 08:00 ~ 20:00 (출․퇴근시간, 주간, 야간)

❒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 고정식 무인카메라(CCTV) : 13개소 16대

▸ 서교동로타리 ~ 남산사거리 : 2대

▸ 문수 삼거리 ~ 미평삼거리 : 2대

▸ 쌍봉 사거리 ~ 시청로타리 : 2대

▸ 11호 광장 : 1대

부영 3단지 사거리 : 1대

여문주유소 사거리 : 1대

문수단위농협 삼거리 : 1대

여문테니스장 앞 : 1대

도원 사거리 : 1대

호남석유사택 앞 : 1대

▸ 여서 사거리 : 1대

여서청사 삼거리 : 1대

부영 6차 사거리 : 1대

❍ 이동식(주행형) 단속카메라(CCTV) : 3대

▸ 동여수권(구도심) : 차량 1대

▸ 서여수권(쌍봉권) : 차량 1대

▸ 여서 · 문수권 : 차량 1대

❒ 단속대상

❍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 시내버스 승강장, 교차로(도로모퉁이), 보도(인도), 횡단보도, 이중주차 등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모든 차량

❒ 단속 방법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차량이 주행 하면서 CCTV에 의한 무인카메라로 1회 초기 단속(촬영)에 이어, 일정시간 경과후 2회 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됩니다.

※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 하여도 일정시간 경과되면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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