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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등록일 : 2010-09-24 15:02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정지선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휴대의무위반(제시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개인 300,000
법인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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