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은 불법(변호사글) 등록일 : 2001-06-27 00:00
여수 엠비씨는 안되나염??
아이 엠비씨는 되는것 같던데..
꼭 답주세요..
월드라이센스 회사에서 교통범칙금 대납 모집은 불법이니, 피해 시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 법무법인 신세기 에서 퍼온글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생 략)
저의 해석으로는 교통범칙금 대납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단
계영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다단계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생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 1.12.부터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
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등록의 의미는 금융기관으로의 인
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단계등록을 받고 교통범칙금 대
납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
다고 봅니다. (생략)
( 3월27일 게시번호 242번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등록을 거부를 취소하라느 것이었지 범칙금대납사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였습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하는 사실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 략).
* http://www.shinsegilaw.co.kr (법무법인 신세기)에 가면 이글의 원본과 상담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검찰]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회사 대표기소
[주요뉴스, 사회] 2001.06.12 (화) 18:55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12일 교통사고 범칙
금 대납 명목의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266억원을 끌어모은 ㈜월드라이센스
대표 박모(36)씨와 이 회사 법인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인당 9만8,000~29만7,000원을내고 회원으로 가입
하면 교통사고 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지난해
7월~지난 3월까지 모두 11만9,000여명으로부터 26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서울시청 답변)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올리신 민원사항을 이첩
받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답변내용 1부. 끝.
김XX 님 안녕하십니까?
올리신 글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아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고자 다단계판매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단계판매업은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유통방식으로서, 피라미드판매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6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제행위를 하도록 명시돼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회사 (주)월드라이센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월드라이센스(등록번호 235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3 소방회관3층(☎3401-6030)
- 대표자 : 박경현
- 등록일 : 2000. 07. 03입니다.
또한 글에서 말씀하신 금융피라미드와 관련하여서는 2001년 5월 22일 전화통화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대법원에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범칙금대납"이라는 취급품목과 관련하여서는, (주)월드라이센스가 우
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기위해 신청서 제출시 "범칙금대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산업자원부의 업무지침" 에 근거하여 1999.12.20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조건이 충족될 경우이를 거절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등록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등록을 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즉,『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취급품목을 등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용역) 등은 판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취급품목에 관하여개별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법규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XX 님께서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여
글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시는 (주)월드라이센스
를 포함하여 우리시에 등록하고 영업중인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상시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우리시(소비자보호과 ☎ 3707-9335~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은 안티 피라미드( http://www.antipyramid.org )에서 퍼왔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야후, 다음, 라이코스 등 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안티피라미드" 찾으면 됩니다 >
(교통범칙금모집은 고등법원까지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월드라니센스에서 영법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