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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그림을 그린다는것은.. 등록일 : 2002-05-11 00:00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관계자

분 들께 감사 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 으로서 선두에 서시기를 기원합니다.롯데백화점 카드회원 강요 "구설수"



공정거래위 게시판 무리한 카드영업 민원 귾이지 않아...갈수록 심각



롯데백화점이 판촉사원들을 상대로 카드회원 모집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직원들에게 무리한 카드회원 모집을 강요,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게시판에 끊임없이 오르 내리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클릭!! 상세기사보기



http://www.newsking.co.kr

대검찰청에서 김준의재수사와 고재욱변호사 부당행위 처벌을해주세요???? 호소인 : 김영호

주 소 : 전남 여수시 미평 주공아파트 103동1507호



피 호소인 : 1) 여수성도교회 집사 김 준(임마누엘 제153 어선 선주 겸 선장)



2) 고재욱 변호사

주 소 : 전남 순천시 석촌동99-5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 집을 강제집행면탈 죄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 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처럼 변호사가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호소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해 달라 수차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호소인은 피해보상비를 한푼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호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재욱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정서를 복사해왔는데 그 복사 본에는 약정한 날짜가 1995. 12. 6자로 성공보수는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호소인의 처가 20%는 너무 많다고 하자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다면 15%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므로 호소인과 처와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각서를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호소인이 전화로 수차 가압류를 재촉한 바 있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이제 와서는 호소인이 그 과실을 항의하면 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은 그 당시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어 가압류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호소인은 왜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혹 성공보수비를 깍아서 등한시한 것인지 아니면 혹 위 김준과 내통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호소인은 가압류를 위해 1995.11.11 자로 위 김준의 선박과 집 등기부등본 2통씩을 띄어 1통은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갖다주고 호소인도 한 통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호소인이 가압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입증할 수가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호소인은 2급 장애인이되어 어려운 하루하루를 처와 어린 딸 2명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이처럼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들끓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이 문제를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아도"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의 큰 실수"라고 합니다.이 억울한 사연을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 진정하였던 바,"소송이 제기되자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채권면탈죄가 성립된다하고 후속으로라도 " 채권자 취소 소송 "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마저 고재욱변호사가 해주지 않아 시효소멸로 청구도 못하게 되므로서 호소인은 승소해도 소용없게 만들어 버렸으며, 고재욱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그런 법을 몰랐다고 변명하는가 하면,전공련 게시판의 답변에서는 " 호소인이 그러한 소송을 요구하지 않아서 소송을 해 줄 수 없었다" 는 무식한 답변 하므로서 고재욱변호사의 고의적 과실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작성한 약정서는 있다고 복사를 해주면서, 각서는 쓰레기통에 버려 없다, 문서보전 3년의 시효소멸로 복사해 주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는 그 자체만 보드라도 얼마나 비열하고 무지한 변호사인가 ? 그럼에도 양심에 의거하여 호소인과 인간적 화해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호소인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는가 하면, 전공련까지 호소인을 후원 해 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소인은 진정 고변호사가 양심에 입각하여 사죄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고변호사의 양심규명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여러분이 만약 호소인과 같은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법률전문가의 비상식적인 부실소송행위로 승소가 명백한 소송에서 설사, 이겨도 돈 한푼지급 받지 못할 재판이라면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고 변호사의 고의적 과실에 대해 하루속히 양심과 법에 의거하여 자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를 찬양하는 시민들의 항의 촉구전화 부탁드립니다.



촉구전화 : 고재욱변호사 사무실 : 061- 752- 0531



후원단체 :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공동의장 조남숙

진정인 : 김영호

주 소 : 전남 여수시 미평 주공아파트 103동1507호

피진정인 : 1) 여수성도교회 집사 김 준(임마누엘제153 어선 선주 겸 선장) 여러통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넣어 보았지만아직까지 아무른 조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진정서을작성하였읍니다 돈있는사람은 사고를 내고도 돈일원한장도주지않고 법을 무시하고다닙니까 강제집행면탈죄가 정말법이인나요 없나요 2001년8월21일날 또2001.10.24일날 (순천검찰청 205호검사님)이 진정인김영호에게 강제집행면 탈죄가 99%로가 없다고합니다 205호검사님이 어떻게해줬으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저는강제집행 면탈죄를재수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검사님이옷을 벗어가면서 재수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여수경찰에서 진술한내용과 순천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련는데도 순천검찰에서는 김준씨가 거짓말 진술을 했더라도 처벌할법이 없답니다 너무나 억울한내용입니다 1심재판중에 처남한태집을양도했고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 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 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하고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 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한번은장애인되어도두번은 장애인되지않토룩해주십시오 진정인은 대검찰청에서 피진정인 김준 등에 대한 철저한재수사 와처벌을요구합니다* 성실하게 산 한 사람의가슴에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 제도를 원망하고이 나라를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이들을 처벌을해주십시오 진정인 김영호는1995년 3월 1일 09시경 제주도 모슬포남서방 약70마일 해상에서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제153임마누엘호에서 노후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터져버린관계로 위 탄원인김영호에게 뇌좌상 척추및척수 손상을입어 장애2급지체장애인 신세가되어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그리고사건번호(97나5663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판결보상비와 생활비한푼도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1999년9월19일 오전 9시20분경에 여수시국동에있는 한길다방에서선주겸선장인 김준씨가 말이 법 에다 돈을많이썼다고하면서 우리나라 법이개법이라고 하길래탄원인 김영호가 대통령님한테 물어보겠다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법이개법인지요 묻겠습니다 법의신판도 무시해버려합니까 보상판결도무시해버리는 법을원망하고있습니다 진정인인 김영호가 1995년3월1일자로사고로인하여 1996년11월20일자로 김준씨의 집을 1심재판중에 처남인 이회곤씨 앞으로양도했습니다 선주인 김준씨가 박영식씨에게1억원을종이한장으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진정인 김영호가 1995 년3 월1일자로사고가난지약10개월동안이나가만이있다가 서로짜고서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선주인김준씨가 선박을 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양도하였고 집은 1996년11월20일자로 재판중에 양도하였고왜김준씨 처남인 이회곤씨가 약10개월동안 가압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서야 양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진정인 김영호가 억울하고 또 1997년 11월17일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순천검찰청에 검사님이조사중에선주인김준씨보다 형제간에장난치고서 말이많냐고하면서 저리 안저있어하였는데 형제간에장난을쳐다면왜사건처리을(혐의없음)했습니까 이런내용이억울합니다 그리고선주인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에게 1억원 짜리종이한장차용증을 써준 내용입니다 진정인김영호가 1997년 11월17일 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 왜 돈1억원을김준씨에게 빌려주었다면 왜가압류를 하지않고 돈1억원을빌려줍니까 1억원이짜리 종이한장 차용증만 가지고빌려줄수있습니까 말도 안된소리입니다 김준씨친구인박영식씨 돈1억원을 김준씨를 빌려 줬다면 왜 사고가났지2년6개월동안 가만히있다가 1997년11월17일자로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하자 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저의 집에 왔을때누구냐고 묻자 배사무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장김준씨의동생 사무장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박영식씨가 하는말해 김준씨친구라고 또거짓말 을 했고 그리고박영식씨하는말이 김준씨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1억원을 빌려 줄수 있습니까 이런한사람들은처벌을원합니다 진정인 김영호가 김준씨에게 전화하였는데피하고 저리피하고있습니다 김영호가 이사건내용이억울합니다 일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않고다닙니까 처벌을원합니다 친구인박영식씨가김영호집에도 열차례와서 합의점을 찾으로왔습니다 1995년 11월 11일자로선주인 김준씨의 선박과집에 등기부등본을때어 본결과어디하나 가압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선주인김준씨의 친구인박영식씨가 돈1억원을빌려주었다고했는데 차용증 종이한장만가지고서돈1억원을친구인김준씨를빌려줄수있습니까 남들을가압류를하고나서 돈을빌려줍니다 그런데순천검찰청에서진술한내용은 처남인 이회곤씨가 월급을누님이영애씨앞으로 돈을주었다고했는데 처남인이회곤씨가 외항선을 5년동안 월급을 누님이영애씨앞으로보냈다고했는데 사건당시누님인 이영애씨 앞으로 앙강망 (선박 임마누엘호)가 있는데도주지않고 선주인김준씨 선박과집을처남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영호에게 손해배상 (기) 보상금을주지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서로짜고서는하는일이지요 처남인이회곤씨가 저하고처하고 입에다물수없는욕을다하고 그래서 전화녹음 을 해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1심재판중에 김준씨가 집을처남인이회곤앞으로 이전을 했는데우리나라 법이없는지 있는지 여러분에게묻겠습니다 법의심판도무시해버려야합니까 ? 법을준수못하는선주인김준씨을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서를보냈으나 순천검찰청에서 불기소계속해서(혐의없음) 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진정인이 사고가난 후에도김준씨가 모든재산을 처남 인이회곤씨앞으로넘겨져있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불기소 (혐의없음)되있습니다 재판중에처남한태 집을이전했고 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하고 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이러한 사람은꼭 처벌 을해주시길을바랍니다 순천지청에서는협의가없다고함니다 김준씨의등기부에서류를 보면 증거가확실 한데도협의가없다고합니다 당하지않는사람은 속사정을모음니다 .힘없고 돈없는사람은 법이없습니까 묻겠습니다돈 있는사람은법을사고팔고합니까 김준씨가 법에다 돈을많이썼다고 하는데돈을얼마나큼썼길래 법을무시하고 저한테까지그런 소리를하고다닙니까? 이런사람은 처벌을하지않고어떤사람을처벌합니까? 돈있는사람은 법을교묘하게이용합니까 그리고김준씨부인이영애씨가 여수전남병원에 저희어머니병원에계실때병원에전도하러오면저희어머님병실에 한번도들어 오지않고 다른병실에가고 같이온전도사가 들어와서 전도를하였고 저희어머님은저때문에3년전에돌아가셨습니다 여수성도교회(집사)를다니면 십계명알고다닙니까?이런사람은하나님를믿습니까 너무나억울내용입니다 어려운하루하루를처와 어린딸2명하고생활을 보내고있습니다이사건진실을잘처리를해주시길을 바랍니다 아래첨부서류을보내드겠습니다 ***재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 하겠습니다 첨 부 서류

1.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통

1 지체장애 2급등록증 사본 1통

1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사본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본1통

1 1996년11월20일재판중에 김준씨의집을처남인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등기부등본 사본1통1 김준의선박을1996.1.3일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 등기부등본 사본1통

여수시 미평동주공@103동 1507호 진정인 김영호 2002.5.9

제 목 금석 민노추(해고투)-031호

번 호 42 조 회 수 7

작 성 자 김기영 작 성 일 2002-05-09 19:20







해고투홍보-031



"단" 조합원 총단결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결"



민노추에서 알려드립니다



금호석유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산단의

여러 동지 여러분!

지난 5월 7일 있었던 위원장 불신임 총회 투표 결과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민노추의 모든 동지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밝힘니다.

이제 부터 새로운 시작 입니다.

명확한 투쟁의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흐트러짐 없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위원장 선거시 왜 다득표가 아닌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노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 입니다.

신희성 위원장이 투표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 할지는 자유의사 이지만 이번의 불신임총회 투표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 개입 의혹등이 있어 결코 자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합니다.

저희 민노추 동지들의 민주노조 건설에 대한 의지는 아직도 확고 합니다.

차후로도 계속해서 자행될 금호자본의 노조 말살정책, 부당개입,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 정리해고를

원천봉쇄하는 길은 강력한 단결력으로 바로 선 민주노조 뿐 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동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값진 열매를 언제 한번 정당히 배분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까?

자본의 끝없는 욕망의 확대에 쓰였을 뿐입니다.

저들의 경영 실패로 인한 결과를 왜 우리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무능한 경영자들이 우선 정리 해고 되어야 합니다.

저희 민노추 동지 모두는 이런 부당하고 기만적인 정리 해고가 철회되고 정당한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승리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된 동지들의 단결력 입니다.

뜻이 같은 모든 동지들의 동참을 확신 합니다.



참고로 민노추의 공식명칭이 변경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는 꺾임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해고투)라고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조만간 해고투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투)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 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





(원문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마음속의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마음속의 호기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물이 흘러 가듯이 자연의흐름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물이 흘러 가듯이 자연의 흐름을 설명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설명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설명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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