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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게 묻는다!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단 말이냐? 등록일 : 2002-05-16 00:00

올린글이 자꾸 지워지네요

"성곡적으로 글이 올라갔습니다"란 메세지가 뜨고

목록으로 돌아왔을때는 보이는데

하루지나고 보면 없어지고 없네요

어찌된것인지...

답변좀 주세요

여수시에게 묻는다!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단 말이냐?

여수판관, 2002/05/16 오전 1:09:51



5월 11일 여수시 회계과 용도담당(6급.계약담당 계장) 정모계장으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주승용여수시장의 동향인 측근자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자 14일 여수시공무원노조는 여수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만인 15일 돌연 "시 발표에 대한 공노조여수지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빚어진 내용이었으나 인사청탁으로 확대보도됨으로써 해당 개인은 물론 1,700여 공무원과 33만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전날의 성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 성명서가 발표되어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여수시와 공무원노조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모라는 6급지방공무원과 시장의 측근인사로 자임하고 있었던 황모와의 "개인간의 단순한 채무관계"를 5급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한 변호사법 위반사건으로 입건하고 인신구속까지 하는 잘못된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정모 계장 스스로도 자신을 변호하는 글에서 "승진에 도움이 될것 같아 2천만원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간의 단순한 채무관계"란 말인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범죄는 변호사법 제90조(벌칙)1호에 의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로서 이에 해당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공무원이 승진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2천만원의 거금을 공여한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써 황모는 물론 정계장 자신도 사법처리됨이 마땅할 것이로되, 적반하장격으로 "단순한 채무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더욱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면종복배하고 있는 해바라기성 공무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것이다.



정모계장은 황모에게 사무관 승진을 청탁하며 2천만원을 공여한 몇일 후인 2001년 2월 10일 인사발령 때 한직이었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계장에서 요직 중에서도 요직인 자치행정국 회계과 용도계장으로 엄청난 영전을 하였다.



여수시의 인사관행상 용도계장 자리는 사무관 승진 1순위인 시정계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전임 용도계장도 현재 시정계장으로 발령받아 사무관 승진을 대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변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무리 초고속으로 사무관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하수행정계장에서 바로 사무관으로 갈수는 없는것 아닌가?

그렇다면 2천만원의 약발은 이미 나타난 것이고, 정모계장 역시

충분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세상이 다 아는 명명백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으로 시민과 검찰을 기만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 여수시 당국과 정계장은 물론 이런 행동에 면죄부를 부여하려고하는 공무원노조는 이 물음에 확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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