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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관위. 허위학력 박모 시의원 당선자 고발 등록일 : 2002-06-21 00:00

코리아텐더의 재정란...



얘기했던건 마는것같은데.,... 마니 안나오더라구염...*^^*



군데...



우리 여수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안나오더라구여...



구게 젤 맘에 걸렸습니다.



농구단을 갖구 있는 도시는 10개 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구 여수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내야되는거 아닌가여??



농구를 사랑하구 코리아텐더를 사랑하는 맘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여수시민들의 마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여수선관위. 허위학력 박모 시의원 당선자 고발

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재선거 불가피



박성태 기자 mihang21@hanmail.net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허위 학력을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등에 기재한 여수시의회의원 선거 광림동 당선자 박모(58세·여)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박모 당선자는 선거벽보 등의 선거선전물에 여수시에 존재하지 않는 "여수시민대학"을 지난 94년, 12월 8일자로 수료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지난 9일 여수시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4조(선전벽보) 제1항과 벌칙 제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박모 당선자 혐의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2/06/21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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