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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번 제보관련 전라남도의 답변서 등 추가자료 올림 등록일 : 2018-03-29 20:37
5880번 감사기관의 횡포 및 끼리끼리 비호 은폐에 대해 제보한 전남도청 김형국 팀장입니다
추가로 오늘 최초 조사공무원들의 출장의 위법에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전라남도(감사관실)에 재차 질의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을 올렸습니다. 행안부 질의회신에서 해당기관에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과 관계없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결재한 감사관실 선승원, 김현철 공직감찰팀장은 저와의 행정소송 사건에 소송수행자로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 피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관련없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데 전라남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전라남도 감사담당공무원 출장의 위법성등에 대한 질의
내용
1. 지난 2017년 1월 전라남도해양수산학원 제보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실 소속(양동일, 김갑득)의 출장의 위법성등에 대한 조사진정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수차례 하였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조사요구가 묵살되었습니다
2.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한 결과 “첨부하신 내용과 질의 내용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출장 명령(혹은 변경 명령)없이 출장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비위 사실의 판단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담당부서등에 제보하여 비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따라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출장공무원)에는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양동일, 김갑득)은 상사의 명(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행안부 답변을 보면 분명히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비위 사실의 판단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담당부서등에 제보하여 비위 여부를 판단하라고 답변하여 해당지자체인 전라남도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으니 아래 내용에 대해 전라남도에 질의하니 별첨 행안부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당 임용권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부서등에 제보하여 비위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니 회피하지 말고 답변을 촉구합니다
① 위 2명의 공무원이 출장변경 명령 결재없이 행한 조사행위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전라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근거, 사유제시
② 적법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제시
③ 위법행위가 맞다면 비위정도가 징계요구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 징계사항이라면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근거, 사유제시
④ 위법행위가 맞다면 지금까지 위법성등에 대한 조사 및 관계공무원 처벌등에 대한 진정을 갖가지 핑계로 묵살하고 처리하지 않은 근거, 사유제시
첨부파일
출장위법등질의답변(0323).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전라남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선승원 (061-286-2373)
신청번호 1AA-1803-246970
접수일 2018-03-26 09:08:2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69404
처리 예정일2018-04-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03-29 18:27:39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의 민원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감봉처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248호)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호에 해당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어 종결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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