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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중앙의 감사 시스템의 유착 비호 은폐 등 사례 제보 등록일 : 2018-03-28 14:53
저는 전남도청 김형국팀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순천시청 여성 공무원의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고 저도 유사한 사례가 되겠다 싶어 라디오 전망대 박성언 아나운서님과 통화한 사람입니다
지난 1년간 투쟁과정에서 도저히 행정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연락(010-3628-1559)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오늘 국무조정실에 올린 국민신문고 진정민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전라남도의 위법부당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는 전남도청 소속 김형국 팀장입니다
2. 징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과정에서 전라남도의 위법부당한 일처리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명 및 사과, 관계공무원 처벌을 수십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3. 전라남도는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의 유착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조사 및 관계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였으나 행정안전부(조사담당관실) 역시 조사를 회피하고 전라남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일례를 들면 최초 조사 공무원들의 출장 위법성등에 대한 행안부 질의회신을 받아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전라남도에 위법성여부에 대한 추가질의를 국민신문고에 하였으나 오늘 담당자 배정시 소송수행자로 행정소송 피고의 역할을 하는 선승원에게 배정하는 황당한 일처리를 하고 있으며 제건의 소송과 관련된 공무원은 해당업무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게 원칙이나 관련건을 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 피고가 자기변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5. 위법부당 사실을 종합하여 20여가지를 한꺼번에 행안부에 조사해주라니까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안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한가지씩 풀어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직위해제 부분만 별도로 2일간 조사를 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마지못해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통으로 올리면 조사를 안하고 개별로 올리면 조사를 하고 이것인 무슨 경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는 같은 감사담당공원으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된 조사를 안하고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6. 이렇게 수십차례 진정을 계속적인 진정을 하는 것은 무언가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는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전라남도, 행안부 담당공무원 어는 누구도 대화 한마디 없이 정형화된 공문서 종이때기 한 장, 지금까지 답변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문장 몇줄로 끝내버리는 처사에 대해 이 시대의 공무원인지 한심하고 형편없는 책임회피의 본보기라고 생각이 들고 진정민원을 올리면서 조사전 또는 후에 억울함을 한번 애기하고 싶으니 만나달라고 했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만나주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서만 시스템에 마지막날 올려놓고 3월초에 전라남도에 2일간 조사를 나왔으면서 진정인이 지척에 있는데도 만나보지도 않고 전라남도관계자 애기만 듣고 올라가버리는 상식에 맞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7. 부당위법하다고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제가 안맞는 애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등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처리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 전라남도와 행자부의 초지일관 대응방식이며 전라남도의 최종 답변시에는 소송, 소청 등 어떤 이유를 댈 수 없었는데도 묵살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안부에 조사를 요청하니 민원처리 예외조항을 들어 처리를 안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합당한 것인지 도저히 수긍이 안기고 한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무식한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가 감사공무원에 대한 불신감, 분노의 폭발등으로 이어져 순한 사람을 이를 악물고 싸우게 만드는 독사로 변신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또한 민원처리 예외사유는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나 그냥 법조항만 나열하여 민원을 묵살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9. 조직내부에서 조용히 종결을 짖고 싶어 이건과 연관된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와 해명등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전라남도에 조사와 자체조치를 요구하였지만 또다시 묵살당하여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 행안부에 요청하였는데도 같은 부류로 이런저런 핑계로 조사를 거부하니 국무조정실까지 단계를 올라가야하는 원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0.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진정민원을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조사담당관실)로 이첩되어 행송소송 또는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을 들어 똑같은 사유로 묵살처리되어 도저히 행안부와 전라남도에는 진정민원을 처리를 기대할 수 없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와 담당공무원 처벌을 요청하니 이첩하지 말고 직접처리를 부탁드리며 꼭 한번만 저와 면담을 요청하니 만나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문제가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똑같은 답변이 반복된다면 순천시 공무원의 청와대 공무원 미투사례에서 보듯이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까지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오늘 전라남도(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저의 출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해당시군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어 뒷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니 보복성 부당한 행정처리는 위법사항이므로 출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필요해서 시군에 물어봤는지등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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