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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정오의 희망곡 등록일 : 2002-07-23 00:00

뉴스 VOD가 빨리 안올라오네요
안올라 온것도 있구요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뽑아준 새로운 주인을 맞아서 여수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여수시 자체 인 것을 기억하여 열심히 일하는 여수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의 아름다운 여수가 있기 까지는 여러분의 노고와 선배선현들의 족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이에 적극적 자세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신다 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펼치는 주무정책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사람의 닫혀진 마음과 소극적 자세로 경직된 행정을 펼침으로서 파생되는 민원은, 민원(民怨) 이 되어 져서 1,700여 여러분 전체에게 분노와 원망의 부메랑이 된다면, 민심은 결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년동안 귀청의 실업대책반(지역경제과)에서는 간판만 걸어놓고 여수시민을 우롱한것에 대하여 "예의주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타이틀만 걸어놓고 자기자신의 보신(補身)을 위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살펴보아서 여러분이 여수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위치선정에 확인 한번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회"에서는 실업대책반 관계공무원들이 봉급,보너스,수당, 하물며 자식학자금까지 타 가는 것을 생각하면 "본회"여수시지부 2,050명(오늘현재) 회원과 딸린 가족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학정(虐政)의 원흉 고부군수 조병갑이는 사라졌다지만 그 아래에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고 교언영색(巧言令色)하였던 잔재(모습)들이 있는 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는 한, 지난 4년 동안 관내주민이 배고픔에 허덕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랑머리 코큰 손님 온다고 수백억원을 길바닥에 쏟아 붇고, 그 배고픔을 호소하는 2,050여명의 주민들은 외면한 귀청의 농수산경제국장,지역경제과장.노사협력계등 자기 자신들이 마땅히 진행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란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도울일이없네요?란 문서로, 답변으로, 시민을 기망하는행위,

최상위관련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등에서 "본회"에서 지원요청 하면 돕도록 규정 해 놓았음에도 직무유기한 행위, 등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여수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 자신은 해당되지 않은지 그 내부적 심층을 꼭 관찰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 의 훌륭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21일

사단법인전국일용근로자협회(061)653-1795,653-1604 여수시지부 2,050명회원(오늘현재) 과 딸린가족및
중앙회장 강 대 석 올림

"본회"에서는 지난 4년간 무료급식(아침.점심)을 진행하여 왔으며 ,6월10일부터는 무료직업안내(인력시장개설) 등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11개 "목적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깨달아 보니 여수시에서 마땅히 지원해야할 일 이었습니다.왜냐면, 그돈[여수시예산]은 우리 시민들 돈 이니까요}

향후, "본회"에서 진행 시킬 프로그램ㅡㅡㅡㅡ

1, 재경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등에(주무관계자,서기관.사무관등)에 여수시에 대한 정체 고발 (예산삭감조치요망)

2,관련 주무 공무원등은 "공무원에 관한죄" 형법제 7장122조(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릴 것임,(관련증거,한가지로는,사립학교에도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하면서 "본회"가 지원요청 한것에 대하여 묵살 한죄)

3, 김충석씨(현임시장)가 선거전(6월8일)에 "본회"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하는일은 훌륭한 일로서 당연히 여수시에서 적극 지원 해야 할 일입니다. 고 한 내용이 당선을 위한 "사기행위"에 해당 되는지 유권해석 내지는 고발조치 할것임

4, 그 동안의 하는 행위로 보아서 결코 여수시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고, 2010년 해양엑스포 또한 자기들 잔치가 될 것이 뻔한즉, 여수시의 관내실업근로자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 한 적나라한 사실들을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세계박람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영문문서 팩스발송하여 여수시는 학정(虐政)(tyranny)의 고장임을 알릴 계획,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전국일용근로자협회"(이하 "본회")라고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 DAILY WORKER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업일용근로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생계유지 보전
2. 실업일용근로자의 사회적 기능성 확립
3.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한 실업일용근로자의 자질향상
4. 미래지향의 국가 건설에 실질적 참여
5. 우수한 건설인력 육성과 건전한 취업환경 조성
6. 실업 및 일용근로 계통의 선진구조 확립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실업일용근로정책에 대한 의견건의 및 발표
2. 실업일용근로자 실태조사
3. 실업극복을 위한 전국민운동 전개
4. 각급 산업, 건설현장 안전감시 및 관계기관 활동지원
5. 기능 근로자 및 우수근로자 양성배출
6. 실업일용근로자 무료급식사업
7. 선린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사업
8. 실업일용근로자 무료직업안내사업
9. 외국 관련단체와의 교류사업
10.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11. 기타 전 각호의 부대 사업
② "본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 사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실업일용근로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실업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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