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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당사자의 확인 후에 해야 함이 마땅 등록일 : 2003-08-23 02:02

지난 8월20일 오후9시 지방뉴스에 금호피앤비화학(여수산단)의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보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페놀 및 비스페놀에이"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며, 올해 2월13일 단체협약 갱신 1차 협상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보도 내용 중 "벤젠을 생산하는 금호P&B의 경우 전직 노조위원장 복직과 정년 연장 문제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 에서

(1)전직 노동조합위원장의 부당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 회에서 복직시키라는 명령에 회사는 불복하고 있으며,
(2)단체협약 교섭이 6개월이 지난 현재 진전은 없고 오히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년을 1세 줄이라는 회사의 요구
(3)노동조합 임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문제
(4)고용안정(일방적 조합원 축소) 문제 등의 사정으로 저희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민주화학섬유연맹에 교섭및 체결권 일체를 위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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