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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진남아파트 재건축조합 고발함(이주세대 어이할꼬 알고보니 내집만 날렸네) 등록일 : 2004-10-12 16:23

조합을 믿고 등기명의 신탁해준 진남아파트 742이주세대의 등기에 각 8억씩 가압류가 붙었다. 조합 집행부의 4억 착복사건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로다. 742이주세대는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힙시다!
결국에는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된 극빈자들의 재산은 물거품이 되어 집만 날리게 되었구나!
그도 모나라 오갈곳이 없어 죽기를 각오하고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미이주세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재판을 청구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구나
여수시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조건 제1항,제5항,제7항에 각저촉된 점을 재점검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즉각 취소함이 가하도다.
여수시장의 위와 같은 조치가 없는 경우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수시장에게 있음을경고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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