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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mbc 11 월 29 일 9 시 순천만 관련 뉴스 비판. 등록일 : 2004-11-30 03:22
순천만에 운행중인 낚시어선 불법관광 운행을 보도하는 여수 mbc의 보도 태도는 참으로 실망을 금 할 수 없다. 적어도 공정 보도와 정확한 사실 보도를 지향해야 하는 방송으로서 불법으로 운행하고있는 낚시어선의 문제점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태도와 환경단체가 낚시어선의 관광선 운행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있는 생태 훼손적 이유에 대하여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도하였다, 불법 낚시어선을 관광선으로 운행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듯한 보도태도는 일면 편파보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공정한 보도라면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운행하는데 대한 우려와 탐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합법적인 탐조선이 운행 돼야하고,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낚시어선의 생태훼손이 어떤 것이며 그에 따른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라 할 것이다.
낚시어선은 낚시어선이고 관광어선은 관광어선이다. 낚시어선은 낚시어선 법에 의해서 운행되어야 하고 관광선은 관광선 운행 법에 의해서 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며 운행되고있는 현실적 위법 행위를 냉철하게 보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운행해도 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방송을 공공연히 해도 된다면 이는 유력한 지역방송사를 위해서도 국법 질서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요구가 충분히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법은 법이다. 그러나 낚시어선 허가 법에 의해서 허가 난 선박을 관광선으로 그것도 정원을 초과하여 수도 없이 불법 운행을 자행하며 순천만에 서식하는 희귀 철새의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탐조를 원하기 때문에 운행해도 된다면 법이 무슨 소용 이란 말인가! 그리고 실재로 많은 사람이 탐조와 관광을 원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러한 아전인수격의 논리로 배타는 것을 반대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논리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해양생태전문가나, 국제적인 조류학자나,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를 아는 지식인들에 게 물어 보라! 지금과 같이 어선을 관광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과연 순천만의 생태와 순천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행위인가를.
순천만의 생태적 기능을 인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기에 자연적 현상에 대하여 섣불리 인간 중심적 사고에 집착하는 태도는 오히려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의 한 예가 지구온난화 이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 재앙도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자연관의 결과이다. 그로 인해 19세기에 산업공해로 피해를 경험한 서양에서 비로소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개념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사용하기 시작한 생태적 개념이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려하고 대한민국정부에서 순천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관리하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생태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후손에게도 자연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가 깃든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부분이 그리고 습지생태 전문가들이 순천만불법관광어선의 운행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당국이나 언론에 대하여 의혹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정작 깊고 확실한 과학적이고 생태적인 이유에서 연유한다.
순천만의 생태는 파악된 것만 가지고도 정교한 생태시스템으로 되어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순천만처럼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 지역은 육지에서 강물을 따라 흘러드는 유기물과 토사 바다로부터 밀려드는 유기물 등이 갯벌을 만들고 그 갯벌에 지속적인 퇴적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이 썩지 않고 깨끗한 갯벌을 유지하여 자정능력이 뛰어난 기수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기물이 썩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태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질소나 인 같은 비료 성분을 배설하고 이 배설물은 갈대나 칠면초 같은 염생 식물에 의해서 영양분으로 섭취된다. 그렇지 못하면 유기물은 썩어서 메탄으로 화하여 성층권에 유입되어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식물이 없는 듯이 보이는 갯벌 위에도 1 입방 센티미터 속에 보통 2 억에서 10 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순천만과 같은 양호한 니질의 갯벌에는 10 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살며 1제곱센티미터 속에 들어있는 단세포식물인 규조류는 100 만 개체 정도로 추정한다. 이 규조류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배설하는 질소나 인 등의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또한 갯벌 위의 수많은 규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작용을 하며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양이 숲에 버금 갈 정도라 한다. 그로 인해 갯벌은 기후 조절의 기능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러한 규조류를 섭취하여 살아가는 갯벌 생물들이 바로 게, 짱뚱어, 갯고동, 갯지렁이, 새우등의 작은 치어들이다. 이러한 저서생물들을 포획하여 살아가는 동물들이 또 새와 큰 물고기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순천만 갯벌에 몰려든 유기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정화라 하고 자연현상의 유기적 합성 능력을 자정능력이라 하는 것이다. 순천만에 흑두루미, 저어새, 황새, 고니 등의 많은 철새가 찾아들고 그 철새들이 먹을거리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자정능력이 다양한 생물종의 먹이사슬을 통해 뛰어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능력은 기존의 생태가 유지 될 때 가능하다. 미생물에서 식물, 저서생물, 조류, 인간에 이르기까지 어는 한 계통이 고장나거나 고장나게 하는 요인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기존의 생물 종 숫자보다 어느 한 종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이는 바로 생태 파괴와 직결되며 그 결과는 수많은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에 장에를 초래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현상의 일 예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적조현상이다. 이미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의해서도 그 원인이 밝혀졌지만 적조의 원인은 기수역과 갯벌의 자정능력이 상실로 인해 과다한 유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유기물이 풍부한 바닷물이 적조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수온을 유지하면 급격하게 적조생물이 늘어나 인근의 물고기나 조개의 아가미를 막아 폐사시키는 것이 바로 적조 피해 현상으로 밝혀졌다.
낚시어선의 불법관광선 영업행위는 수많은 조류를 순천만에서 몰아내는 생태교란행위로 작용한다. 그 결과는 유기물의 적체를 심화시켜 순천만습지보호지역과 문화재로 지정된 철새의 서식환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순천만생태에 득이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관광자원의 보전에도 득이 되지 못한다.
순천만은 이미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관점을 떠났다. 국가는 보전하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생태훼손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생태적으로 봐서도 순천만 기수역에서 관광선 운행을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권력기관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리라 본다. 어선을 운행하는 선주는 시에서 낚시어선으로 허가해준 3 사람이다. 이들은 봄 한철에 실뱀장어를 잡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틈틈이 어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을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그런 전통적 생활방식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보장되는 생활이다. 오히려 바다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특혜를 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을 주민들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조충훈 순천시장이 순천시의회 정달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시장의 착각이며 천만의 말씀이다. 마을의 호수는 300호쯤 되는데 불법으로 운행하는 어선은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3척의 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어선을 건조하는데 척당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낚시어선으로 허가해 주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불법으로 정원을 초과한 관광영업 행위를 부추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른 언론이라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본다. 지역의 유력한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한 취재의 보도를 하지 못한다면 유력한 언론기관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